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절반 가량이 분양권 당첨자와 실제 입주자가 달라 분양에서 입주까지 소요되는 2년여 사이에 `손바뀜 현상',즉 분양권 전매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만큼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2001년 4월 분양해 지난 4월, 6월 각각입주가 이뤄진 서울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 656가구와 경기 일산 대화동 아파트단지418가구 등 1천74가구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48.3%에 달하는519가구의 분양권이 1회 이상 사고팔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그대로 입주한 경우는 51.7%인 555가구였다. 전매 횟수는 1회가 316가구로 전체 입주 가구의 29.1%, 2회가 178가구로 16.7%를 각각 차지했고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불리는 3회 이상인 경우도 25가구로 2.4%였다. 전매 시기는 당첨된 뒤 1개월도 안돼 곧바로 팔아버린 `초단타 매매'가 307가구로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했고 1-3개월 48가구, 3-6개월 36가구, 6-12개월 32가구, 12-18개월 27가구, 18개월 이상 71가구로 1년 이내 전매가 대부분이었다. 전매 횟수 및 시기는 동부이촌동 아파트(48.2%, 1개월 이내 25.3%)와 대화동 아파트(48.6%, 1개월 이내 33.7%)가 엇비슷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9월부터 당첨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또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던 점을 감안하면 전매행위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기승을 부렸고 2001년말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도 이같은 투기수요자들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부추겼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매 허용 시기가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이 끝날 때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분양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걷어내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투기수요 위축은 분양가 상승을 억제, 주택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