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19일 5개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법관을 엄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관징계제도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인민법원의 리위청(李玉成)기율검사위조 조장은 이날 법원내에서 부패방지분위기를 강화하고 판사들의 윤리 기강을 확립, 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위해 이번에징계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하고 부패, 뇌물수수,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증거은폐, 권력남용 등 13개항을 위반한 법관은 모두 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리 조장은 관영 통신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규정을 `고압선'이라고 말하고 "고압선을 건드린 법관은 추호의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규정에 따르면, 오심으로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판사도 경고을 받고, 법관은 사리사욕을 위해 사업에 관여하면 안되며, 개인적으로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를 만나 금품을 받아서도 안된다. 대량의 자격 미달 법관 임용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 오심 등으로 1990년대 법원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이 커지자 최고인민법원은 1998년 법원 숙정 작업에 착수했다. 쓰촨(四川)성 다(達)현의 인민법원 부원장인 위앤청핑(袁成萍.39)은 최근 매춘굴에서 음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공안에 구속됐는데, 이는 자격 미달 법관에 대한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관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