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 임단협에서 사내 하청업체 직원 처우를 개선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사는 올 임단협에서 사내 하청 근로자와 관련, ▲성과급 작년 이상 수준으로 인상 ▲복지안전 관련 지급품 제공 ▲석식 무료제공 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해당 기업인 대우조선을 비롯, 재계는 이들이 해당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는 엄연한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신분상 불안정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들어 비정규직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주가 법이나 규정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사내 하청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생산공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임금 결정이 나지휘, 감독면에서 원청업체의 절대적인 권한하에 있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원청업체의 물량 조절에 따라 인원 조정이 유동적인데다 상당수의 하도급업체들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신분 불안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복지 후생 수준도 직영근로자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조선,중공업 등 생산의 상당부분을 사내하청에 의존하고 있는 제조업종은 파견 근로제가 법적으로 허용된 26개 업종에 포함돼있지 않음에도 불구, 상당 경우 사내 하청을 가장한 불법 파견으로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연간 8만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불법 파견까지 포함하면 총 파견 근로자수는 4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총 등 재계에서는 사내 하청 근로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통계청의 분류(상용,일용,임시직)상에도 상용직에 속하는 만큼 비정규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학습지 교사와 화물연대 개인사업자,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시간제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올 임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처럼 노동계와 재계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임단협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위한 정부의 법제화 추진 움직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정규직에 대한 개선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에 대한 법제화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