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계기로 급변하게 될 재건축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들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한 단지 내에서 대립하던 두 개 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통합하는가 하면 기존 시공사와 추진위는 기득권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재건축동의를 다시 받고 있다. 새 법 시행 이전에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두 개의 추진위가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워온 수원 권선주공 재건축단지는 이달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공동목표로 지난달 30일 '대통합'을 선언했다. 이 단지는 주민참여 재건축조합(조합장 조인철)이 지난 4월12일 창립총회 이후 기존 1단지(1·3차) 재건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남승우·성시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두 개 추진위가 서로 대립하는 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전체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와 동별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봉합'에 나선 것이다. 통합추진위는 조합원 동의를 얻어 이달 안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1단지 남승우 위원장은 "우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협상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조합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주공6단지 재건축추진위는 새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오는 29일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서둘러 선정키로 했다. 구세봉 위원장은 "시기적으로 새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불안한 점도 없지 않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 10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코오롱 등 8개사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안전진단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재건축추진위와 시공사는 주민들의 재건축동의를 다시 받고 있다. 기존 추진위나 시공사는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정됐으나 새 법에서는 추진위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추진위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추진위가 재건축동의를 다시 받고 있는 것은 특히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존 추진위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돼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추진위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은 "당장 안전진단통과를 장담할 순 없으나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충족시켜 놓아야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주민동의를 다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