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일간지 신아일보 장기봉(76) 전 사장이 동명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한일보사를 상대로 지령.제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3억원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장 전 사장은 이날 소장에서 "㈜신한일보사가 발행하는 신아일보는 과거 내가발행했던 신아일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제호와 지령 등 허위사실을 인쇄.공표하고, `재창간' 축하광고까지 받아 신문에 게재하는 등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한일보사는 지난 99년 7월 설립된 법인으로, 처음에는 신한일보라는제호를 사용하다가 올해 5월6일자부터 신아일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1면 상단에`1965년 5월6일 창간', `제5056호' 등 창간일자와 지령을 무단 도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6년 이미 특허청에 `新亞日報'와 `신아일보'를 신문에 사용할상표로 정식 등록했는데도 ㈜신한일보사가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며 "㈜신한일보사 발행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무관한 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5년 5월 창간된 신아일보는 80년 11월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조치에 의해 지령 제4806호를 끝으로 경향신문에 흡수, 폐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