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309호 법정은 최태원 회장의 실형선고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100여명의 방청객이 찾아와 북새통을 이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김상균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판결문 요약분을 미리 준비해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세세하게 설명했으며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SK 관계자들도 김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을 필기하느라 바쁜 표정이었다. 재판부가 이날 최 회장에 대해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내심 '선처'를 바랐던 SK관계자 등 일부 방청객들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 회장은 선고가 난뒤 자신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를 담담히 받아들인 듯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SK 관계자 및 일부 방청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방청석에서는 최 회장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최 회장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비상장 주식을 지배권 확보수단으로 악용해온 재벌 일가의 관행에 대해 첫 사법적 판단을 내린 이번 선고의 큰 의미를 반영하듯 5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이날법정을 찾아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