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옮기더라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유선전화 번호 이동성 서비스 요금이 회선당 4천원으로 확정돼 이달말부터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가입자가 원하는 전화서비스업체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13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통신은 번호이동성 서비스 요금을 일반 유선전화 4천원(회선당),기업용 전화(DID) 4만2천원(기업가입자당)으로 결정하고 이달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입자가 KT에서 하나로통신,또는 하나로통신에서 KT로 서비스회사를 옮긴 뒤 기존 번호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 4천원을 지불하면 된다. 기업 가입자는 회선수에 관계없이 4만2천원을 내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KT와 하나로통신은 그동안 번호이동성 요금의 근거가 되는 네트워크 원가를 놓고 KT는 회선당 5만7천원,하나로통신은 1백78원이라고 각각 주장,요금산정에 진통을 겪어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사업자의 원가를 검증한 뒤 서비스 요금산정을 위한 중재에 나서 타결에 이르렀다. 번호이동성 요금은 새로 가입하는 회사가 받아가고 향후 6개월 동안 이로 인해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안산,충북 청주,경남 김해,전남 순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번호이동성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수원·성남·안양·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울산 전주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부산으로 대상지역이 넓어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KT의 교환기가 전(全)전자교환기로 완전 교체됐지만 일부 기종의 경우 번호이동성 서비스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