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맞춰 공사비 지급방법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금지급 시기를 종전 기성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던 공사비지급일은 3일 이내로, 준공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던 준공대금은 9일 이내로각각 4-5일 단축했다. 또 공사비 일부를 미리 주는 선금지급률도 상향조정해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은 20%, 20억원-100억원은 30%, 20억 미만은 40%로, 또 우수 시공업체에 대한 선금지급률은 30%로, 전기.통신.조경.설비 등 전문공사는 20%로 10%포인트씩 높였다. 주택공사는 올해 건설공사비 집행예산이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들로 2천억-3천억원이 조기 집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