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9일 밝혔다. 중국은 일본산 페놀의 경우 7-144%, 미국산 29%, 대만산 7-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업체인 일본 및 대만 기업이 7%의 관세를 부과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페놀은 가정용 가스, 페인트, 플라스틱, 합성수지, 제초제, 윤활유, 아스피린 등 각종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유기화학물질로, 중국은 우리나라 페놀 수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페놀 수출은 8천100만달러였다. 중국은 현재 21건에 걸쳐 반덤핑 조치를 시행 또는 조사중이며, 이중 한국에 대한 규제는 16건(규제 13건, 조사중 3건)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입규제 대상 1위국이라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