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60세 이상∼72세 미만의 고령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다른 전업 농민에게 팔거나 장기임대해주고 농사를 그만둘 경우 은퇴후 10년간 연금지급방식으로 매달 보조금을 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액수는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농지나 임대농지의 규모에 따라 정하되, 고령 농민이 은퇴후에도 노후생활을 최대한 보장받을수 있는 수준에서 정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로 실시할 제도는 97년부터 시행중인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현재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 농민이 농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1㏊당 289만원의 보조금을 한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반해, 연금방식의 경영이양직불제는 보조금을 매달 분할해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령 농민으로 하여금 조기에농사를 그만두게 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젊은 농민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이를 위해 고령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