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신용불량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A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는 달리 은행측이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통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통지규정을 어겨 당사자가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등을 요구하거나 채무를 청산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할 기회를 잃게 됐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