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내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시립 체육시설 사용료와 한강공원 축구장과 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 이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수영장 기본사용료(1일 1회)는 현재 성인 2천500원, 청소년 1천700원, 어린이 1천300원에서 성인 3천500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목동실내빙상장도 1회 입장료가 초등학생 이하 2천500원, 중.고생 3천원, 대학생 및 일반 3천500원에서 500원씩 인상되고, 월강습료도 8천∼1만5천원 각각 오른다. 또 한강공원의 경우 현재 1회 2시간당 축구장과 야구장 6천원, 배구장과 농구장,정구장 2천400원, 배드민턴장 1천원인 이용료를 축구장 1만5천원, 야구장 8천원, 배구장과 농구장, 정구장 5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수영장과 빙상장은 어린이(만4∼12세) 1천500원, 청소년(13∼18세) 2천원, 성인(19세 이상) 2천500원에서 어린이 2천원, 청소년 3천원, 성인 4천원으로, 캠프장은1박 기준에 중학생 이하 6천원, 일반 1만2천원에서 평일은 중학생 이하 8천원, 일반1만5천원, 토.일.공휴일은 중학생 이하 1만원, 일반 2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여의도지구 주차장은 최초 30분 요금을 1천100원(초과 10분당 300원)에서 2천원,1일 주차는 1만2천100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잔디밭을 100명 이상 독점 모임으로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에 1㎡당 10원이던 사용료도 30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이밖에 한강에서 낚시를 할 때 최소 1개월 단위로 7천원씩 월회비를납부하고 회원증을 교부받는 낚시회원제를 7월부터 운영하되 낚싯대 기본 1대당 1천원, 초과 1대당 500원씩 사용료를 내는 현행 운영방식도 계속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시가 올들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하수도료, 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 제주 여미지관광식물원 입장료 등을 올린 데 이어 상당수 시민들이 이용하는시립 체육시설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도 잇따라 인상키로 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