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힘겨루기가 일단 서울시의 우세로 기울었다. 강남구는 최근 구의회를 통과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시의 재의 지시를 받아들여 3일자로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소집해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기존 조례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무효화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남구는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한 조례를 구의회를 거쳐 확정했고 이에 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재의를 지시했다. 구 관계자는 "시의 재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게 당초 방침이었다"며 "하지만 또 다시 시와 마찰을 빚어 강남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 재의를 구의회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