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조차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300명이상 사업체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2천117곳의 장애인고용률은 1.18%로 이가운데 정부부처,지자체 등 85개'정부부문'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는 4천67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6%였다. 특히 49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통일부가 의무고용인원 7명중 1명을 고용해 0.3%로 의무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경찰청이 0.47%, 국방부 0.66%, 통계청 0.71%, 부패방지위원회 0.71%, 대검찰청 0.76%, 관세청 0.77%, 법무부.대통령비서실 각 1.08% 순으로 낮았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보훈처(4.95%), 국무총리비서실(2.94%), 노동부(2.69%), 조달청(2.54%) 등 14개 기관에 불과했다.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경우 고용의무인원은 239명인데 비해 고용인원은 92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0.77%에 그쳤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85%, 16개 시도교육청은 1.5%였다. 또한 83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1.94%였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1천949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2만309명(고용률 1.06%)으로 의무고용률 2%를 지킨 업체는 426개소인 21%였으며,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284곳(13.9%)이었다. 삼성, LG 등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0.91%에서 1.21%로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쳤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명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1명당 월 39만2천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2005년 200명이상, 2006년 100명이상, 2007년까지 5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직종을 축소하는 한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국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284개 민간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노동부 공희송 장애인고용과장은 "해마다 장애인고용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지자체의 적용제외율이 68%로 민간부문의 24%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민간부문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