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대전 천안 등 충청권 5개 시ㆍ군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5ㆍ2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을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며 △충청권은 대전ㆍ천안ㆍ아산ㆍ청주시와 청원군 전 지역이다. 수도권중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는 곳은 경기도의 경우 △가평ㆍ양평ㆍ여주군 △연천군 미산ㆍ중ㆍ장남ㆍ백학ㆍ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 서신면 제부리다. 또 인천지역은 △강화군 교동ㆍ삼산ㆍ서도면 △옹진군 대청ㆍ백령ㆍ연평ㆍ북도ㆍ자월ㆍ덕적ㆍ영흥면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오는 7일부터 신규 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했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무주택 우선 공급, 재당첨 금지 등도 동시에 적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