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용인땅의 2차 매매계약자인 (주)소명산업개발측이 농협 수지지점에 이땅 매입을 위한 대출을 문의한 것은 1차 매매자가 계약을 파기하기전인 지난 1월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기명씨와 소명개발측이 1차 계약자의 계약파기 이전 이미 2차 매매상담을 진행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나라당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조사특위(위원장 이해구)'가 주장했다. 특위가 2일오후 경기 용인시청과 `용인 땅', 농협 수지지점 등에서 벌인 현장조때 수지지점 김모지점장은 `소명산업개발의 박모 전무가 용인땅 매입을 위해 처음 대출얘기를 꺼낸 시점'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1월말께"라고 밝혔다. 김 지점장은 "대출과정에 소명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정모씨가 실제 사업주체가 아니며 윤동혁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시행자가 돈이 없고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시공사와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대출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기명씨가 지난 3월1일 휴일임에도 오전 10시30분께 지점에 나와 근저당설정 계약서 등 대출서류에 서명했으며 `신세를 지게 됐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주 윤동혁씨에게 전화를 걸어 `별 문제 없겠느냐'고 묻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면서 `다만 실명을 거론하면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실명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용인 땅 진입도로 문제와 관련, 소명산업개발측 구상대로 실버타운을 건설할 경우 법률상 폭 15m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지만, 대한주택공사측은 그렇게 될 경우택지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윤동혁씨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을 방문,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 1일 "국민고충처리위가 주공에 진입도로 개설을 권고, 주공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해결되게 됐다"고 설명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