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30일 합병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투자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주주가치 측면에서 증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두 회사 주가는 4∼6% 이상 올랐다. 그러나 합병시 두 회사의 주주 권리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주 권리 국민은행의 경우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에 해당돼 이날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주주는 매수청구권이 없으며 합병에 대해 찬반 의사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20% 이상의 주주가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총 의결을 거쳐야한다. 국민카드는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돼야한다. 주총일은 오는 9월16일로 예정돼 있다.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카드 1주는 국민은행 0.442983주로 교환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측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예정가격은 주당 1만3천6백80원이다. 매수청구 기간은 오는 9월18일부터 9월27일까지다. 단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8월24일부터 매수청구 때까지 국민카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 기간중 주식을 팔면 매수청구권이 사라진다. 이날 국민카드 주가는 1만5천4백50원으로 매수청구가격보다 높다. ◆합병 효과 무엇보다 막대한 증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카드 소액주주(전체지분의 26%) 모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2천6백억여원이면 충분하다. 당초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에 투자키로 한 1조5백억원의 24%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자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조병문 L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민은행의 조달금리는 국민카드보다 2.1%포인트 정도 낮다"며 "카드 입장에선 합병시 연간 3천2백21억원의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카드 부문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일성 한화증권 연구원은 "3월말 현재 국민은행의 카드자산 비중은 총 대출자산의 4%에 불과하지만 국민카드와 합병하면 그 비율이 14.1%로 올라간다"며 "카드시장의 부침에 따라 국민은행의 수익이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