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금 회사에 유령회사의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8일 보증기금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 16명을 적발,대출브로커 이모(42)씨 등 9명을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모(36)씨 등 7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말 유령회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부지점에 제출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모 은행에서 3억5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재작년 3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0여개의유령회사 명의로 기술신보와 은행 등으로 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55억6천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보증기금의 실사에 대비해 임대한 공장을 실사 당일 인부를 동원해 운영중인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유령회사 뿐 아니라 김씨가 운영하는 영세 피혁제조업체인 J실업의매출액을 부풀려 신용보증서를 발급, 대출받기도 했다. 검찰은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데다 보증기금 지점별로 정한 목표 보증액수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실사와 제출서류 검토등 심사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증기금 내부자가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