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증시에서 떠돌던 '검은머리 외국인' 주가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거주 내국인(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이 다수이 역외펀드 계좌를 이용해 HTS 주문을 통한 시세를 조종한 홍콩소재 투자자문사 대표 지 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가조작을 밝히기 위해 홍콩 증권감독기관(SFC)과 공조 조사를 실시했다. 지모씨 등 2인은 지난해 6.3~7.23일중 23개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주문 등 총 2,449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O사 주식을 상승시켜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또한 K사 주식 시세조종도 벌여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협회등록법인 S사 주식 조 모 대표이사는 등록후 주가 하락이 나타나자 시장조성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고정시키기 위해 불법 시세고정 매매거래를 행한 사실과 무상증자 결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G사 주식 시세조종혐의로 김모등 일반투자자 4인등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