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자 정규군의 복무기한을 93년 이래 10년만에 10년 체제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복무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국방위원회 명령 '군복무 미실시자 무조건적 군사복무할 데 대하여'를 지난해 3월 하달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포함한 군사복무법을지난 3월2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했다. 북한은 93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10년 복무연한제를 채택했으나 96년 10월 군복무조례를 변경해 남자 30세, 여자 26세로 연장해 최장 13년간 복무토록 한 바 있다. 북한은 또 명목상 자원제였던 입대 형식을 고쳐 대상자 모두가 입영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징병대상 연령층도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조정해 28세 미만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도록 한 것으로 군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어떤 첩보 자료를 입수해도 진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남자 복무기간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 단축 내용도 국정원이 파악중인 내용과 조금씩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