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출근 저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안에 임시 사무실을 낸 이원 진로 법정관리인이 진로 임직원들에게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지난 14일 법정관리 개시 후 거의 매일 서울 서초동 진로 본사로 출근했지만 노조의 저지로 취임조차 하지 못했다.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 21일 "취임 저지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며 범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두 장짜리 경고문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이씨는 편지에서 진로 임원들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진로 임원들이 업무보고 및 회사영업을 위한 시급한 결재조차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본연의 임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관리 개시 후 자금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주원료인 주정 구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원부자재 조달 불능으로 생산 중단 등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임직원들이 법정관리를 거부하며 기본적인 영업조차 붕괴될 처지에 놓이게 하는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며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만이 진로와 임직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노조의 출근 저지가 이어질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