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대부분과 대전광역시,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청주시 및 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등기 완료 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초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투기과열지구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전역, 경기 의정부시 등 14개시, 또 성장관리권역인 강화군 등 인천시 2개군.3개구, 동두천시.연천군 등 경기 10개시.3개군이다. 충청지역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전역과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청원군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가평.양평.여주군, 접경지역인 임진강 이북의 연천군 미산.중산.장남.백학.왕징면, 또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삼산.서도면과 옹진군 대청.백령.연평.북도.자월.덕적.영흥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와 서신면 제부리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다. 섬 중에서도 연륙된 영종.용유도 등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계약 후 1년간, 그리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낼 때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6월초부터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로 연장되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