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제의 근간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제도의 폐지를 본격 거론하고 나서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비과세 제도로 인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흔들리는 만큼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고 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게 학계 등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28년간 비과세 혜택을 줘온 만큼 이를 폐지하기까진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과세원칙에 부합 양도소득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75년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되면서부터다. 이후 양도세는 경제상황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율은 물론 비과세(1가구 1주택 등)나 중과세 요건(고급주택 등) 등이 계속 바뀌었다. 결국은 대표적인 '누더기 세제'가 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비과세를 폐지한다면 과세원칙에 맞고 일부 지역의 투기로 인한 국민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 투기 억제에는 획기적 양도세는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짜고 과세당국에 집값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신고하면 탈세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실제로 매매계약시 당사자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 돼 있고 정부도 묵인해 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비과세를 없애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면 모든 부동산거래가 세무당국에 포착되므로 투기를 사실상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시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비과세는 폐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선 소득공제, 보유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으로 가격이 낮은 부동산 양도시 세금을 아예 안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양도가격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해 2억원 정도를 소득공제해 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폐지에 현실적인 어려움 많다 정부는 수십년간 적용돼온 비과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도 이날 "그동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단계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방식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양도세는 취득과 양도 두 시점에 걸쳐있으므로 기준가격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가 복잡하게 뒤얽힌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가액 자체가 실거래 값으로 신고되기까지는 5∼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해 상당기간 기준시가를 작성해 고시하면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