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28년동안 비과세 혜택이 계속돼 온 만큼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데는 적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대부분이 서민·중산층이란 점에서 조세저항이 엄청나고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누더기 세제 양도소득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75년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되면서부터다. 이후 양도세는 경제상황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율은 물론 비과세(1가구 1주택 등)나 중과세 요건(고급주택 등) 등이 계속 바뀌었다. 결국은 대표적인 '누더기 세제'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1주택자로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동시에 1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고 있다. 이 밖에 3년이상 보유하면 10%,5년이상 15%,10년이상 보유하면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등 법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김진표 부총리도 이날 "1주택자라도 몇억이 되는 집이 있는데 계속 1가구 1주택자라고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제도를 폐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보유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으로 저가 부동산 양도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고 있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가격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해 2억원 정도를 소득공제해 주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실거래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무조건 과세와 투기지역에서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 기반이 충분히 다져진 만큼 모든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지에 현실적인 어려움 많다 양도세는 아울러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짜고 과세당국에 집값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신고하면 탈세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십년간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도 이날 "그동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단계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기술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방식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양도세는 취득과 양도 두 시점에 걸쳐 있는데 따라 기준가격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가 복잡하게 뒤얽힌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가액 자체가 실거래값으로 신고되기까지는 5∼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해 상당기간 기준시가를 작성해 고시하면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