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 동포들의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친척방문 허용 연령기준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취업관리제 대상 동포에 대한 방문동거(F-1) 사증 발급 지침 및 중국동포 입국절차를 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중 수교이후 혼인.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에게도 결혼생활이 원만한 경우 가족당 2명 이내에서 친척을 초청할 수 있도록하고 입국후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는 경우 대체 인원 초청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0세 이상의중국동포들은 주중 공관에서 F-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방문할 수 있으며 소정의절차를 거쳐 음식점업과 청소업, 사회복지사업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2년간 취업할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중 공관에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