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화물지입차주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 업무중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권기홍(權奇弘) 노동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 종사자들의 산재보험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특례규정을 둬 자영업자도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들수 있도록 올해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화물차주를 비롯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문제 등은 노사정위 특위를 설치,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을재설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그러나 화물 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학자들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방침"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화물연대측의 산별교섭 요구와 관련해서는 "산별교섭은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산별교섭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는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문제지만 이번 사태가 가급적 빨리 끝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개선 사안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다"고덧붙였다. 권 장관은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이번 사태가 빚어진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집단에 편향적으로 정책을 구상한 적은 없다"며 "단 국제기구 등이 끊임없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온 구조는 바로잡아 나가고 그래야 정부가 떳떳하게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끝으로 "조직체의 리더십이 없으면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노조를허약하게 만들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때는 지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