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한 고객들이 동요하고 있다. 지난 3월 영업정지된 김천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했던 고객들의 차명계좌(가족 명의 계좌)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 저축은행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일부 고객들은 예금을 중도 해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9일 경기도 D저축은행 관계자는 "분산 예치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오늘 하루 1백여통에 이르렀다"며 "문의 고객들은 가족 명의로 예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분산 예치한 후 예금이자를 하나의 계좌로 입금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각 계좌의 예금이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예금보험공사 보험관리부의 박재순 팀장은 "예금이자를 하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받는 고객의 경우는 각 계좌당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김천저축은행의 경우는 원금까지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자동이체신청서)을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보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명의 통장에 여러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자동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