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공장 설립 등 수도권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환경.입지 규제에서 제외된다. 경차규격 확대 시행 유예기간도 당초 3년에서 4~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첨단 업종의 외국 기업들이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차규격 확대와 관련, 그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 달라는 업계 건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9일 오전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서민생활 안정 및 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중산.서민층 지원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실업 대책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