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대폭 낮춰 .. 내년부터 평균소득 50%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어드는 반면 납부 보험료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조정해 두 배 가까이 오른다.
▶한경 3월28일자 A2면 참조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낮추고 보험료는 15.85%로 7%포인트 가까이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며 보험료로 소득의 9%(근로소득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를 납부하고 있다.
연금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1일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고 보험료를 19.85%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고 보험료는 15.85%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는 11.85%로 인상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는 방안은 노동계와 소비자단체가 희망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고 40%로 낮추면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진다"며 "두 번째 방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5.85%)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낮아지고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면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2035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