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1일 현재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했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오는 9월말까지 팔아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경과규정이 마련됐다"면서"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은 서울과 과천,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 일부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0월1일 발효됐던 만큼 거주하지 않은채 주택을 2년 이상소유한 사람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오는 9월30일까지 해당주택을 팔아야 종전의 '3년 보유'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직장과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득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시행일 현재 2년 이하 보유자나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행일부터 1년내 팔지 않는사람들은 '1년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및 요양 등으로불가피하게 양도할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다른 시.군이나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 주택을 양도하기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