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재산을 보호해달라며 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국민감정을 내세워 심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0.여)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판결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시대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 장치없이 막연하게 국민감정만 내세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재극으로부터 상속한 부동산의 보존을 위해 재판을 청구한 이상 이재극이 반민족행위자인지, 혹은 그가 이 토지를 반민족행위로 얻은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있는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심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문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으로서 궁내동정을 친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로 경술국치 이후 천황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임명됐다. 김씨는 96년 국가가 과거 이재극 소유로 자신이 물려받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민족의자주독립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및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한편 법원은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1948년 농지개혁때 토지관리인들이차지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