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일부터 기업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래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이 오르거나 담보조건 개선 등 거래조건이 호전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기업은 신용등급 상승 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은행은 심사과정을 거쳐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금리인하 요구는 신규대출일이나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