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의를 열어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산운용과 보험상품 개발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해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외의 금융기관에도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방카슈랑스)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또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보장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제도를 국제적기준(Global Standard)에 적합하게 정비토록 하고 있다. 소위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과 관련, 재벌계 은행은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정부 개정안에 추가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은행은 1단계로 8월부터 연금저축, 교육, 신용생명,주택.화재 등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2005년 4월이후엔 종신 보험등 보장성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2007년 4월이후엔 퇴직보험, 해상보험까지 포함해 모든 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