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자 수배해제 문제와 관련, "수배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배 학생들의 학업복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총련의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수배자의 자수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관용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한총련의 이적성 인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한총련 수배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지난 13일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총 145명이며, 이 가운데 의장 및 지역의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 위원급 수배자는 11명이고, 98년 이전 장기수배자(한총련 5,6기)는 7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