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계열이 아닌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수평적으로 결합한 사례가 지난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총 6백2건으로 2001년에 비해 6.5% 줄었지만 이 가운데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동종업종간 수평 결합은 1백51건으로 전년 대비 64.1%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비계열사간 수평 결합은 1백7건으로 전년(47건)보다 1백18.4% 증가했다. 전체 결합건수는 줄었지만 결합금액은 15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천억원 이상 늘어 기업결합이 대형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합 수단별로는 △주식취득(35.7%) △영업양수(12.9%) △회사설립(16.8%) 등의 비중이 커진 반면 임원 겸임을 통한 결합은 신고대상이 축소되면서 비중이 23.8%로 전년 대비 3.7%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결합건수가 12.7%가량 늘어났으나 서비스업은 14.5%가 줄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보기술(IT) 분야가 불황 탓에 전년 대비 33.3%나 줄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백2건에 대해 결합심사를 벌여 △현대.기아차의 ㈜위아 주식 취득 △코오롱의 고합 나일론필름공장 양수 △무학의 대선주조 지분취득 △CJ.현대.LG홈쇼핑의 유선방송 인수건 등 모두 6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신고기한을 위반한 44건에 대해서는 3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