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동종업종간기업결합, 특히 비계열사간 수평적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은 건수는 총 602건으로 전년대비 6.5% 줄었으나 시장지배력확대를 위한 동종업종간 수평결합은 151건으로 전년대비 64.1%가 늘었다. 이중 비계열사간 수평결합이 107건으로 전년의 47건에 비해 118.4% 급증했다. 기업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종업종간 혼합결합은 386건으로 전년에 비해 20.7%가 격감했고 전체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 결합금액은 15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3천억원 이상 늘어 결합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합수단별로는 주식취득(35.7%) 비중이 가장 컸으나 영업양수(12.9%), 회사설립(16.8%)의 비중이 늘어나 기업결합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각됐으나 임원겸임을 통한 결합은 신고대상이 축소되면서 비중이 23.8%로 전년대비 3.7%포인트 가량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기업결합건수가 12.7%가량 늘었으나 서비스업은 14.5% 줄었으며 제조업중 특히 비금속광물이 시멘트 및 레미콘산업분야의 대규모 영업양수등으로 크게 늘었으나 정보기술(IT)분야는 업종불황탓에 전년대비 33.3%나 줄었다. 외국인투자가 부진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도 줄어 건수로는 전년대비 11.8% 감소한 90건, 금액도 전년대비 7천억원 감소한 1조3천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경기불확실성과 IT 등 신규분야 진출둔화 등으로 전체 결합건수가 줄었으나 전통적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확대 또는 지배력확대를 위한 수평적 결합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업결합심사결과 공정위로부터 심사받은 602건중 ▲현대.기아차의 ㈜위아주식취득 ▲코오롱의 고합 나일론필름양수 ▲무학의 대선주조 지분취득 ▲CJ.현대.LG홈쇼핑의 유선방송 인수건 등 모두 6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신고기한등을 위반한 모두 44건에 대해 3억3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