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 자수한 사기범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4일 4억2천만원어치의 사무기기 물품대금을 떼먹고 해외로 달아난 뒤 12년여 만에 귀국,검찰에 자수한 이모씨(5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9월 사기를 저지르고 12년여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작년 11월 귀국,자문 변호사로부터 '사기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지난 2월 자수했다. 그러나 97년 1월부터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법안이 발효돼 실제 이씨가 채운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을 합쳐 6년7개월에 불과,공소시효 완성까지는 5개월이 모자라 구속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