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4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물품만 납품받고 해외로 달아난 뒤 12년여 만에 귀국, 검찰에 자수한 이모(56)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무기기 매장을 운영하던 지난 90년 경영악화로 물품대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 방송사와 거액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니 대금결제는 걱정말라'며 납품업체들을 속여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컴퓨터,팩시밀리 등 4억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90년 9월14일 멕시코로 달아난 이후 12년 2개월여만인 작년 11월 귀국했다가 올 2월 자수하기에 앞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점에 비춰 이씨가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 시효완성 시점을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도피시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법안이 97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이씨의 경우 90년 9월부터 97년 1월까지 사기죄 공소시효 7년 중 6년3개월여를 채우고 시효만료를 8개월 가량 남긴 가운데 귀국, 5개월여만 더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에서 자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