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크레스트 시큐리티스가 SK㈜ 지분을 10% 이상 사들이는 과정에서 제때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크레스트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봉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4일 "크레스트 시큐리티스가 지난 9일 도이체방크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했으나 SK㈜ 지분 취득 규모가 4일 이미 1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며 "크레스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사전 투자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동일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이 사실을 미리 외국환 은행이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