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옵션시장의 투기적 매매를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외가격(Deep OTM) 옵션 매도포지션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권사가 주로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복권'성격인 깊은 외가격 옵션 매도포지션에 대해 재무건전성 지표를 산정할 때 위험값을 20% 가산토록 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시행에 들어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증권사는 깊은 외가격 옵션 매도포지션을 취할 경우 그만큼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이용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깊은 외가격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해 선물옵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이같이 고쳤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건전성 부문을 수익성 부문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익성 부문(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영업수익률 자기매매영업이익률)이 신설됨에 따라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분야는 △자본적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바뀌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