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12일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 예비 음모 등)로 최 모(38.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1일 오후 7시 20분께 동거녀와 정을 통한 박 모(34)씨를 살해하기 위해 청주시 상당구 모 백화점을 찾아갔다가 박씨를 만나지 못하자 이 백화점 6층 아동복 매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하고 1시간여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