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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계약웨이터 '근로자 아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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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웨이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8일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가 약정을 어기고 업소를 그만둔 웨이터 박모씨를 상대로 판촉비를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고는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상액의 30%에 해당하는 봉사료 외에 고정된 급여가 없었고 임금을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은데다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업주인 이씨는 지난 95년 7월 박씨를 고용하면서 1천2백만원의 판촉비를 주되 18개월간 2억원의 매상을 못올리면 판촉비를 되돌려받기로 계약했으나 박씨가 1억4천여만원의 매상만을 올리자 분쟁으로 번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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