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해외 여행 취소 사태가 빚어지면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부터 7일까지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등에 대한 상담이 230여건이나 접수됐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여행객이 해외 여행을 취소하면 여행일로부터 며칠전까지 취소하느냐에 따라 여행경비의 5~50%를 위약금으로 여행사에 배상하게 돼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전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나,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여행객과 여행사가 합의한 경우는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소보원에는 사스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여행 취소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여행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괴질로 인한보상 규정이 없어 확답을 하기 어렵다며 당사자간 협의를 권고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여행객이 면책되는 해약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최근 전국 800여 회원 여행사들에 사스로 해외 여행을 취소할 경우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반면 여행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약한 경우나 호주, 일본 등 감염 우려 지역이 아닌 곳이면 위약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비회원 여행사들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 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약관에는 없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위약금을 받지 말도록권고했다"며 "괴질로 여행을 취소한 전례가 없어 약관 적용도 애매한 점이 있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임주영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