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저감대책 등이 담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의가 오는 6월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유승용차 생산재개를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유승용차 시판을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6월말까지 사업장 오염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의 사전예방적 대책이 담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에 관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입장은 수도권 특별법의 내용과 이행시기를 연내 결정하기로한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를 조기에 구체화, 가시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오는 6월까지로 예정된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이 지연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부처협의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 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어 "대기질 개선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매연여과장치 부착률 제고, 제작차 기준 강화, 저공해차보급 등을 병행 추진해 국민이 대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의 공장 증설 허용문제(동부전자)와 관련, "상수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되폐수 무방류시스템과 같은 기술발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하에 탄력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