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KBS 사장 인선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언론대책특위(위원장 하순봉)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 임명동의는) 이번 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KBS사장에 내려꽂는 밀실.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KBS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위원회도 위원수를 현행 9인에서 7인으로 줄이며 추천방식도 대통령이 1인(현행 3인)을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6인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되 한 교섭단체가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새방송법을 통과시킬 것이며 늦어도 5월중에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중립적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