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최근 증권자격시험 부정행위자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해 증권사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3일 지난달 2월말 치러진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서 대리시험 행위를 적발, 부정행위와 관련된 D증권사 직원을 검찰에 고소키로 하고 이를 전 증권사에 통지했다. 증협 자율규제위원회는 D증권사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3년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해당회사에 이를 알렸다. 해당 직원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 증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면직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위원회는 또 증권사 직원이 대리응시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규제위 의결사항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리응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으면 증권사 직원과 대리응시자 모두를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결정했다. 증협이 증권자격시험 부정행위자를 대상으로 검찰고소 방침을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협관계자는 "시험문제를 유출시키려 하거나 시험을 먼저 보고 나간 사람이 시험장에 남아있는 응시자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사례도 있었다"며 "투자상담사 시험에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응시자가 시험장을 떠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이번 대리시험과 관련, 증권사 직원이 대리응시자의 신원을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엄벌한다는 차원에서 고소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