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서울지역 12개 중.고교 학생 1천50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과 12개 학교장, C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2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동당은 고발장에서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책임을 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이 임무를 소홀히해 학생 1천500여명을 집단식중독에 걸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