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內 택지지구 지정 적법" ..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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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최모씨 등 74명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률에 비춰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돼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건교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때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건교부가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생태계 보전 및 조수 보호 등 측면에서도 예정지구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정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건교부가 서울 인근 지역인 하남 풍산지구, 의왕 청계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자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이뤄진 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