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의 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카드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환대출에 대한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줄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력갱생 능력이 있는 연체자에 한해 대환대출을 해주는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환대출 자격요건을 만들고 있다. 카드사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남발하고 있고 대환대출 기간도 1∼3년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카드사들은 우선 1년 넘게 구체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조만간 실직이우려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카드발급 이후 일정 기간(1∼2개월) 이내에 연체를 했거나 일정 기간(3년)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은 연체자도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대환대출의 소득조건도 개인워크아웃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소득(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101만9천원, 3인 가족 81만원, 2인 가족 58만9천원, 1인 독립세대 35만6천원이다. 금감원은 "대환대출 기간 연장은 상환 능력이 있는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연체 통계에서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대환대출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업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7조7천800억원으로 같은해 9월말 5조2천800억원에 비해 50% 정도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어 원칙없는 대환대출 기간 연장은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