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은 지난 27일 10년 만기공채 3종을 공식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인민생활공채 발행에 대한 내각공보'를 통해 "5월 1일부터 오는 2013년 4월 말까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한 500원권, 1천원권, 5천원권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할 것"이라면서 "공채는 추첨에 의한 당첨금과 원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상환한다"고 말했다. 추첨방식의 공채발행은 자본주의의 복권형식으로 주민과 기관, 공장, 기업소 등으로부터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보인다. 내각 공보에 따르면 공채 추첨은 공개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은 6개월에 1회씩 하되 2005년부터는 매년 1회씩 진행된다. 그러나 추첨되지 않은 공채원금은 오는 2008년 12월부터 매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며 일정한 금액씩 공채의 유효기간 말까지 전부 상환된다. 이는 만기시 전액을 상환할 경우 국가가 자금부담을 안게되므로 2008년 12월 부터 공채 매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정액씩 분할상환하겠다는 의미라고 통일정책연구소 정형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채사업을 위해 중앙, 도, 시, 군에 비상설 '인민생활공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인민생활공채상무'를 두며 모든 기관, 기업소와 리, 읍, 구, 동사무소에 '공채협조상무'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무'는 사업을 맡은 기관이나 사람을 말한다. 내각은 또 공채를 많이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애국적 소행'으로 보고 정치.물질적으로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각은 "공채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상환을 담보하는 국가신용의 형태로 철두철미하게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공채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